정부지원사업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배워서나누자 2022. 8. 30. 18:28
반응형
SMALL

채무조정 신청접수방법

 (접수채널)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10월 중 오픈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조정 신청

 * [플랫폼] 새출발기금 온라인 통합 플랫폼 운영예정(새출발기금.kr)
   [현장창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개소)

ㅇ 또한, 9월 중 별도 콜센터 출범 운영을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  상담을 지원할 계획

 ※ 온라인 플랫폼, 콜센터 출범 홍보자료 배포를 통해 안내 예정

 (시행) 새출발기금은 법령개정, 금융권 협약체결(6,500여개), 전산시스템 구축(1~2개월 소요)  준비절차를 거쳐 10 * 채무조정 신청 접수 개시합니다.

 * 정확한 시행일자는 시행준비가 마무리 되는대로 별도 공지예정

 ‘22.10월부터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채무조정) 채무조정 신청시,  2주일 내 채무조정안 마련되고 채권매입 등을 거쳐 2개월 내 채무조정 약정 체결됩니다.

ㅇ 이후 차주들은 스스로 선택한 거치기간  상환일정에 따라 상환하시게 됩니다.

 

* 「새출발기금」 콜센터 운영 前까지는 아래의 콜센터를 통해 사전 상담이 가능합니다. 

 캠코 콜센터 1588-3570  신복위 콜센터 1600-5500

 

채무조정 대상 차주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취약차주 해당여부는 다음의 요건들로 판단합니다.

 (코로나피해)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

-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 포함

 - 다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한함)

 - 코로나 발생 이후(‘20.4.~) 폐업한 차주도 포함(추경 부대의견)

  (취약차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판단 기준()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8.29.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세부 판단기준은 비공개

 

 (지원제외)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 거절될 수 있음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 채무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하고, 채무조정 신청시 질적 심사를 실시할 계획

 -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 금지

  신청자가 지원대상 차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10월 중 오픈예정)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행안부·중기부  관계부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과 전산시스템 연결해 놓아 사업자등록번호 등 차주정보 입력만으로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부 전산상 자동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에는 차주가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조정 대상 대출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무관) 대상으로 합니다.

  *  6,500여개 금융회사와 협약체결 목표

  새출발기금은 최초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만큼, 자영업자·소상공인 특성을 고려하였습니다.

 -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신용대출 보유비중(13%)이 낮고, 담보(75%), 보증부대출(12%)이 많은 만큼 담보·보증대출도 지원합니다.

 - 자영업자는 사업체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상, 효과적인 재기 회복을 위해 가계대출도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비지원

 다만, 대출 특성 코로나 피해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하기 어려운 다음의 대출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개인 자산형성 목적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 다만, 주택 등 부동산 담보로 한 사업용 대출,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구매대출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조정 가능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

  개인간 사적채무 또는 국세·지방세·관세  세급체납액  협약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부실우려차주가 보유한 대출받은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

  *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의 30% 초과시 지원불가

 - 고의적 대출확대  채무조정 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 차단하기 위한 목적

 

출처 : 금융위원회

https://www.fsc.go.kr/no010101/78393?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EF%BB%BF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