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채무조정 신청접수방법
□ (접수채널)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10월 중 오픈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조정을 신청
* [플랫폼] 새출발기금 온라인 통합 플랫폼 운영예정(새출발기금.kr)
[현장창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개소)
ㅇ 또한, 9월 중 별도 콜센터 출범 운영을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지원할 계획
※ 온라인 플랫폼, 콜센터 출범시 홍보자료 배포를 통해 안내 예정
□ (시행) 새출발기금은 법령개정, 금융권 협약체결(6,500여개), 전산시스템 구축(1~2개월 소요) 등 준비절차를 거쳐 10월 중*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개시합니다.
* 정확한 시행일자는 시행준비가 마무리 되는대로 별도 공지예정
ㅇ ‘22.10월부터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채무조정) 채무조정 신청시, 약 2주일 내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채권매입 등을 거쳐 2개월 내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됩니다.
ㅇ 이후 차주들은 스스로 선택한 거치기간 및 상환일정에 따라 상환하시게 됩니다.
* 「새출발기금」 콜센터 운영 前까지는 아래의 콜센터를 통해 사전 상담이 가능합니다.
◈ 캠코 콜센터 1588-3570 ◈ 신복위 콜센터 1600-5500
채무조정 대상 차주
□ 새출발기금은 ➀코로나 피해 ➁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➂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➀코로나 피해, ➁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➂취약차주 해당여부는 다음의 요건들로 판단합니다.
➀ (코로나피해)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
-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 다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➁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한함)
- 코로나 발생 이후(‘20.4.~) 폐업한 차주도 포함(추경 부대의견)
➂ (취약차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판단 기준(안) | |
부실차주 |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8.29.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세부 판단기준은 비공개 |
➃ (지원제외)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음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 채무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하고, 채무조정 신청시 질적 심사를 실시할 계획
-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 금지
□ 신청자가 지원대상 차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10월 중 오픈예정)’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국세청·행안부·중기부 등 관계부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과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놓아 사업자등록번호 등 차주정보 입력만으로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부 전산상 자동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예: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에는 차주가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조정 대상 대출
□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 약 6,500여개 금융회사와 협약체결 목표
ㅇ 새출발기금은 최초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만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하였습니다.
-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신용대출 보유비중(13%)이 낮고, 담보(75%), 보증부대출(12%)이 많은 만큼 담보·보증대출도 지원합니다.
- 자영업자는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상, 효과적인 재기와 회복을 위해 가계대출도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비지원
□ 다만, 대출의 특성상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하기 어려운 다음의 대출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➀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 다만,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한 사업용 대출,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구매대출은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조정 가능
➁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
➂ 개인간 사적채무 또는 국세·지방세·관세 등 세급체납액 등 협약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➃ 부실우려차주가 보유한 대출받은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
*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의 30% 초과시 지원불가
- 고의적 대출확대 후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
출처 : 금융위원회
https://www.fsc.go.kr/no010101/78393?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EF%BB%B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