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22.12.16까지)

배워서나누자 2022. 8. 2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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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가족돌봄비용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의 휴원·개학연기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긴급하게 ‘22년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2022-01-01 이후부터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로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1일당 5만원 이내(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소정근로시간 1주 20시간 이하는 25,000원 정액 지원)로 지급됩니다.
(신청기한: 2022-12-16까지)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과 별개로 가족돌봄휴가는 연 10일 이내로 사용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

 

신청방법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minwon.moel.go.kr

민원신청 > 서식민원
가족돌봄 검색

  • 구비서류
    • 1.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1부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는 세대를 달리하는 등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3. 장애인증명서 1부(만 18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만 제출)

      4.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가”, ‘나’, ‘다’, ‘라’호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치 않은 경우
      에만 제출

      5.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가”, “나”, “다”, “라”호의 증명자료*
      * 휴원·휴교 통지서(전국 개학연기, 휴원·휴교 기간이 아닌 경우만 제출), 입원치료통
      지서, 격리통지서, 등(원)교중지 통지서(사유기재), 자가격리통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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