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1가구 1주택자인 부모님중 한분이 돌아가셨을 때, 부동산 소유권을 살아계신 분께 상속할 때, 상속세와 취득세를 최소화 하는 방법을 정리한 글입니다. 이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합니다.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만큼 상속받는 것은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라고 합니다. ) 다주택을 보유하신 경우나, 자산을 상속인들이 법적 상속분만큼 상속받을 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먼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상속관련 필요한 법을 숙지하였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6&ccfNo=3&cciNo=3&cnpClsNo=1&search_put= 법적인 절차는 잘 나와있지만, 실질적으로 상속세와 ..